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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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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