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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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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