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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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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