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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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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