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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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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