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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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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