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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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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