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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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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