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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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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