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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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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