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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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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