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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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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