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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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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