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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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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