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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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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