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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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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