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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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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