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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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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