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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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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