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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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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전전세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