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