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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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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