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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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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