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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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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