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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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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