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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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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