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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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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