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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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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