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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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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