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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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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