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