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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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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