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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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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