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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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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