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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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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