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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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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