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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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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