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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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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