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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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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