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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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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