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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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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