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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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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