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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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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