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