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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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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