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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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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