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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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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