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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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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