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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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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