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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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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022조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